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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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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
---|
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농지 아님)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나요?
A.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입니다. 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유상취득이 되므로 큰 형은 80㎡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감면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즉 큰 형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경우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율이 감면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큰 형을 제외한 형제 2명의 취득세는 각각 24,545,520원 × 3/1,000 = 73,636원(원단위 절사)입니다.
큰 형의 취득세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220㎡의 취득세 30,000,000원 × 3/1,000 = 90,000원과 본인 지분 외의 이전인 80㎡의 취득세 10,909,120원 ×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의 합인 340,909원 입니다. |
등기 종류 |
건물 형태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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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3/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3/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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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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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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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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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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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공유물 분할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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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서울에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를 매입해야 하나요?
A.1) 국민주택채권은 공유지분을 초과해 분할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초과해 소유하는 형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2) 큰 형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이므로 초과해 소유하게 된 지분은 80㎡이고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은 10,909,120원[136,364원(1㎡당) × 80]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토지로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5/1,000입니다.따라서, 매입금액은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5/1000 = 272,728원이고, 단수가 5,000원 미만이므로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은 270,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27만원의 10%인 2만7천원 입니다. 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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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