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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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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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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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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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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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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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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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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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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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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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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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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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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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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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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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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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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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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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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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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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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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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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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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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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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텍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출처: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
Q. 저는 서울시 소재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토지의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이 토지는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40/1,000입니다.
따라서 8,745만원 × 40/1,000 = 350만원(3,498,000원은 5,000원 이상이므로 1만원으로 절상)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 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350만원의 10%인 35만원입니다. 35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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