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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판결(判決): 피고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두변론(口頭辯論)에 따른 심리를 거쳐 종국 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따라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결정(決定):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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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및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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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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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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