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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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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의 진행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수사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개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이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피의자의 체포·구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사건의 검찰송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공소 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참조).
※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시효-폭행죄·상해죄의 시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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