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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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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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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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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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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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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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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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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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및 그 밖에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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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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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설치·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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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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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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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