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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선정 및 사용
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며, 이 상호는 「상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하 “소상인”이라 함)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호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상법」 제9조 및 「상법 시행령」 제2조).
민박 사업자는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노을민박, 승훈민박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표시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되고 구두로 발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도형·그림 등과 같은 것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상호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로 기록(한자 병기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상호의 선정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도에서 민박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지명인 부산을 이용해 부산민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등기
상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해서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호등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상인은 상호등기 여부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조). 따라서 민박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이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을 배척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등기 절차
상호등기를 하려면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상업등기규칙」 제3조 및 서식 1).
상호속용 |
• "상호속용"이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42조제1항 전단).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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