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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에 일정한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신고 사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되는 각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 및 2.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서류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정정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고일 부터 2일(위 1.의 경우는 신고일 당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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