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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 적용(숙박업은 2.5%)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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