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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유형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신축(新築)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增築)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改築)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재축(再築)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이전(移轉)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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