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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의 유형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시설에는 농어촌민박, 펜션,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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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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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 등[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로부터 분양받은 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바목,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스텔
호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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