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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물품관리 종사 공무원의 물품양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물품관리 종사 공무원의 물품양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물품의 개념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3항).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물품 수급관리계획에는 해당연도에 취득·사용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2·3항).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물품양수 금지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제1항 본문).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한 경우 그 양수행위는 무효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제2항).
예외
다음의 물품은 물품관리 종사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
증지 또는 증표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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