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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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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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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물품관리 종사 공무원의 물품양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물품관리 종사 공무원의 물품양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물품 수급관리계획에는 해당연도에 취득·사용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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