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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처분 등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양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 교환 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해 도로 관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 이 때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가.~나.와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가.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해야 합니다.

 

나.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

1.부터 8.까지 중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1.부터 5.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1.부터 5.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법령용어해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란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공작물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을 건축물 등을 제외한 도로, 철도, 송전선, 송전철탑, 굴뚝, 옹벽, 지하대피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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