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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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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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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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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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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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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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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과 수도권정비, 연구시설 유치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자가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받은 자가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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