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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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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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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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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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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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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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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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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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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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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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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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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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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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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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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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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취소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청문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허가의 취소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함)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허가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전대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4항).
취소 후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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