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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 그 밖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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