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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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