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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단서).
※ 설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1. 가 및 다.)
설계변경 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원(시·군·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 설계변경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x낙찰률)x 50/10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함)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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