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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






1. 기본설계입찰서
2.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4.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위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 법령용어해설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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