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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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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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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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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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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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023. 12. 21. 발령, 2024. 4.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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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절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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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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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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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낙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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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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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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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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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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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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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