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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해야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개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낙찰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함)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 마. 3) 및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추첨
예정가격

예정가격

Q.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2.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예정가격 작성 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4. 예정가격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7. 가.).

 

               √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7. 나.).

 

   ※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선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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