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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의 제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가.].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 가.).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인감증명서 1통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경우 제출)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시 서류제출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위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 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입찰 참가신청증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단서).
입찰참가자의 숙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가. 및 나.).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을 적용받는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안내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참가자의 설명요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다.).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나.).
위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필요한 자료로써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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