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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평가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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