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ㆍ실적ㆍ기술보유상황ㆍ재무상태ㆍ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 공사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