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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일반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주의사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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