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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일반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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