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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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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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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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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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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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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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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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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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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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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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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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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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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제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행위 제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위와 같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2항).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법」에 위반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한 행위의 효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脫法行爲)로서 무효입니다.
「국유재산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해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轉得)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입니다.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일반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참조), 이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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