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의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사유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2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매수방법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53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