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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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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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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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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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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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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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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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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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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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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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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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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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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대부료를 내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 사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 해제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4항).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 사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2항).
이 경우 그 해지로 인해 해당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그 보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 대부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에 필요한 경비
√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시설을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대부계약 해지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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