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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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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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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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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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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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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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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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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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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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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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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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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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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제1항 본문) |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 입찰공고 시에 붙인 입찰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7조제1항). |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제47조 및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7조제2항) |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즉, 수의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경합하는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수의의 방법"이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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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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