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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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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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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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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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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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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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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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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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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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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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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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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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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금의 부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9조).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가산금액 등의 고지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해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가산금을 고지할 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가산금의 납부기한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가산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가산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가산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가산금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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