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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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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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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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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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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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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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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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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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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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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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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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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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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의 체결, 매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의 목적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조).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목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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