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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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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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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개요
-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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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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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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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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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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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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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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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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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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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체류구분 |
가입시기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 가입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공통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유학(D-2) 일반연수(D-4)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5.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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