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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안에 갖추어 두고 다녀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안에 갖추어 두고 다녀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 이를 위반해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서류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한함)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4. 매각결정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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