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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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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해서 반입하려면 외국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전은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등 정해진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1회에 환전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송금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전은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등 정해진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1회에 환전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송금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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