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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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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유학과 대한민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 및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등이 있습니다.
본국과 관련한 업무의 처리나 도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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