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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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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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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학교가 별도로 정한 입학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유학비용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국 정부ㆍ학교ㆍ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거나, 대한민국의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제도를 비롯해 유학하는 학교의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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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요건 중 하나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지도·감독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일,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 기출문제, 시험시행 국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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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 외국 정부와 문화협정 등을 체결해서 서로 상대국가의 장학생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청기간(대학 4년,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동안의 학비와 한국어 연수비용을 비롯해서 왕복항공료, 생활비, 의료보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은 초청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각 학교별 장학금
√ 많은 학교들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장학금 제도는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전담부서 또는 장학부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본국의 장학금
√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국비유학생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 장학금 및 각종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