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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택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유지·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주택의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대지의 분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건축법」 제77조의6)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대지는 규제「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건축법」 제77조의6)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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