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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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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시 공사감리
건축주는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규제「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감리 대상 및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등
건축주는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 거부 금지 등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규제「건축법」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7항).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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