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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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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예시 |
---|---|---|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
2009. 3. 1. |
불확정(不確定) 기한부채권 |
기한도래를 안 때 |
추곡수매가 끝나면 |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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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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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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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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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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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3조).
※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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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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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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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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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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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62조). 10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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