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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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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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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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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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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이나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투표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운동기간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ㆍ향우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투표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운동기간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ㆍ향우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국민투표운동이란?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국민투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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