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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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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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