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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 그 영업의 정지명령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참고해서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봄)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위반행위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권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손해배상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강제채무이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비자의 권익제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표시의 의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리인의 책임가중(「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 제기의 금지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관한 내용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서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게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방법
√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상품 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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