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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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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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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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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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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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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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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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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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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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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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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해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에는 전화주문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절차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에 청약유인의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같은 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 외의 결제수단(전자상품권 등)으로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품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 공급받은 상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상품의 판매가액에서 그 상품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상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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