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상품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포함)
7. 상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상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게 그 상품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방법 또는 통신판매업자(여기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용카드 결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상품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상품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해당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본문).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
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해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