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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을 표시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광고·고지 또는 교부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을 상품이 공급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 상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상품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상품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포함)
7. 상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상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게 그 상품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방법 또는 통신판매업자(여기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용카드 결제 거래 등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상품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위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세부방법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6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상품에 관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제2호).
계약체결 전후에 거래조건에 관해 표시·광고·고지 또는 서면교부를 하지 않으면 ①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마목),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표시·광고·고지 또는 서면교부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 시 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정대리인 부동의 시 계약취소의 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상품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바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1호, 2019. 12. 1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임시중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적 전송매체에 광고 전송 시 사전 동의
사전 동의 원칙 및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해당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본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수신거부의사에 반(反)하는 광고의 전송 금지
거부의사의 확인과 광고 전송 금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또는 사전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및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위반 시 제재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전송하면 ①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하목),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별표 6).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매체

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

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해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성 정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8호).
광고 전송 시 유해한 조치의 금지
수신거부의 회피·방지 조치 등 금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4호).
광고 전송 시 비용 부담의 금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부담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9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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