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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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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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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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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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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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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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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최초 영업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신고증 교부
통신판매업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 교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호).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행정제재,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고증 교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이 교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영업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명서의 교부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접수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위반 시 제재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제5호).
또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3항제3호, 제93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1호),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17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사업 폐업 명령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93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8호).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이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93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호).
√ 상호·명칭·주소
√ 대표자
√ 제공 역무의 종류
√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
변경신고를 받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제65조제4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명서의 교부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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