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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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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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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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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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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업·휴업·폐업·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폐업·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업·휴업·폐업·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폐업·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개시, 폐업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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