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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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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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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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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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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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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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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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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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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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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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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회사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8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및 제37조제1항제8호·제8호의2).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단서).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
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2항 참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4.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5.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6.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2. 사이버몰(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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