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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일반양자로 입양되는 것과 달리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되면 친생(親生)부모와의 친자(親子)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아닌 친부모와 친자로 기재되며, 친양자 입양사실이 기재되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본인에 대해서도 그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아닌 친부모와 친자로 기재되며, 친양자 입양사실이 기재되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본인에 대해서도 그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일반입양인 경우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인 경우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제15조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 2022. 11. 2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민법」 제908조의4) 또는 파양(「민법」 제908조의5)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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