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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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