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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까지)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까지)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다만, 이하 세 번째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유용한 법령정보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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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등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위 1. 외의 경우: 100분의 20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100,000분의 22






※ 상속세의 비과세







▶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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