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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유언장을 개봉하고 이를 낭독ㆍ열람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의 청구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41)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고, 유언자가 다른 장소(예를 들어 근처의 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입니다.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민법」 제1091조제1항)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유언장 등은 정해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유언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서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 및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2항).
이때 "봉인한 유언증서"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유언증서·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3항).
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1항).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사실조사의 결과
검인의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검인의 비용문제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1항).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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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A.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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