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유언장을 개봉하고 이를 낭독ㆍ열람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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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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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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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0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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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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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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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제1항).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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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고, 유언자가 다른 장소(예를 들어 근처의 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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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출해야 하는 유언장 등은 정해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유언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서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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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언의 무효·취소 및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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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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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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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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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봉인한 유언증서"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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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절차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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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녹음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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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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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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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사실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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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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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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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의 비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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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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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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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A.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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